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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차량대여시 대여자의 자격과 차량대여에 대한 약관 안내입니다.

임차인 자격
  • 만21세이상,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신원이 확실하며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분 (승합은 운전경력 3년이상, 외국인의 경우 국제 운전면허 소지자)
자동차 대여요약 및 표준약관
  • 연료비는 임차인 부담입니다. (차량반납시 연료초과분은 환불이 안됩니다.)
  • 임차중에 발생된 제반교통법규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반환후에도 유효합니다.
  • 대여차량은 차량손해보험(자차)을 제외한 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 (차량손해보험 가입은 고객 선택사항입니다.)
  • 차량운행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시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위 차량수리 기간동안의 휴차보상료(1일요금의 70%)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 (단, 차량손해보험 가입시 면책금과 휴차료만 부담)
  • 무단연장사용 또는 계약자이외의 사용시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
  • 차량대여 및 반납은 당사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. ( 평 일 08:30-22:00 , 토요일 08:30-20:00, 공휴일 08:30-18:30 )
  • 기타 모든 조건은 대여계약서의 대여약관에 준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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